Hospital Guide
Information on issuing for certificate
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(의료법 제 13조의 2, 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필수 구비서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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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 환자가 만 17세 이상 | 환자가 만 14세-17세 이하 | 제출서류 |
환자 본인 |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환자 본인 신분증 |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환자 본인 학생증 |
진료기록 열람 및 |
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·비속 등 |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환자 신분증 사본 3. 신청자 신분증 4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등 관계 확인 서류 5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|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학생증 사본 3. 신청자 신분증 사본 4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등 관계 확인 서류 5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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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제3자) |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환자 신분증 사본 3. 신청자 신분증 4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5.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|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학생증사본 3. 신청자 신분증 사본 4.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5.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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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시 |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신청자 신분증 3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등 관계 확인 서류 4.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|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신청자 신분증 3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등 관계 확인 서류 4.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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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의식불명 및 중증 및 질환 ·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능한 경우 |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신청자 신분증 3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등 관계 확인 서류 4.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|
진료기록 열람 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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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신청자 신분증 3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확인 서류 4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사실 증명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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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. 신청자 신분증 3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확인 서류 4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Certificate of authorization issuing fee
항목 | 비용 | 항목 |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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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진단서 | 20,000원 | 입퇴원 확인서 | 3,000원 |
통원 확인서 | 3,000원 |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| 10,000원 |
진료 확인서 | 3,000원 | 사망 진단서 | 10,000원 |
향후 진료비 추정서(천만원 미만) | 50,000원 | 장애 진단서(신체적 장애) | 15,000원 |
향후 진료비 추정서(천만원 이상) | 100,000원 | 후유장애 진단서 | 100,000원 |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 15,000원 | 진료기록 사본(각 1매부터) | 1,000원 |
상해 진단서(3주 미만) | 100,000원 | 진료기록 사본(6매부터) | 100원 |
상해 진단서(3주 이상) | 150,000원 | 진료기록 영상(CD) | 10,000원 |
영문 일반 진단서 | 20,000원 | 제증명서 사본 | 1,000원 |